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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소재(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현진소재 2020.01.17 17:32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현진소재(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현진소재(주)는 '20.01.17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19.12.16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19.11.30일 최대주주 등이 취득한 구주(967,133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17일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4,947,916주)에 대해서도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하여야하며,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 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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