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바이오빌 2019.12.13 18:12
정정일자 | 2019-12-1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2-03 | |
3. 정정사유 | 법원 결정에 따른 집회 기일 연기로 인한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V. 결정 내용 |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19.12.20 (11:00) , 서울법원 종합청사 제3별관 1호 법정으로 정한다. |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0.02.14 (14:00) , 서울회생법원 종합청사 제 3별관 1호 법정으로 변경한다. |
3. 결정(확인)일자 | 2019-12-03 | 2019-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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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 |
2. 주요내용 | Ⅰ. 사건명 : 2019회합100028 회생 Ⅱ. 채무자 : 주식회사 바이오빌 Ⅲ. 법률상 관리인 : 박영구 Ⅳ.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Ⅴ. 결정 내용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0.02.14 (14:00) , 서울회생법원 종합청사 제 3별관 1호 법정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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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9-12-1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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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2-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19-06-14 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