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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옵토팩(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옵토팩 2019.07.22 18:14


정 정 신 고 (보고)


2019 년 07 월 22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3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기재 정정 4,987,409 5,191,490
9. 납입일 기재 정정 2019년 08월 19일 2019년 09월 03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기재 정정 2019년 08월 29일 2019년 09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기재 정정 2019년 08월 30일 2019년 09월 20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기재 정정 2019년 03월 11일 2019년 07월 22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기재 정정 불참(명) : 1 불참(명)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기재 정정

제10조(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기재 정정 베스트바이투자조합 아이에이 투자조합 1호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기재 추가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이에이
투자조합 1호
2 이성엽 10 - - (주)아이에이 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아이에이 8,095 김동진 10 - - 김동진 10
- - - - - -

(주) 출자자수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수 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5,949 매출액 67,262
부채총계 60,707 당기순손익 (3,808)
자본총계 45,242 외부감사인 서현회계법인
자본금 22,533 감사의견 적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3 월    11 일


회     사     명  : 옵토팩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덕훈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 1로 114

(전  화) 043-218-7866

(홈페이지)http://www.optopa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민권

(전  화) 043-218-786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24,60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191,490
기타주식 (주) 31,42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2,72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44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년 09월 0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9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9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7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10.0%)을 적용함(원단위 미만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당사 신주 발행시, 현행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에 따른 신주발행한도(발행주식총수의 20/100)내에서 신주를 발행해야하나, 해당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시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바, 정관상 신주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하였음. 이는 해당 신주 발행예정일 전에 개최 예정인 당사 정기주주총회(3월 28일)에서 신주발행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30/100으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승인됨을 전제한 것으로써, 상기 정기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될 경우 이사회서 결의한 바대로 해당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나, 만약 부결시 당사 현행 정관에 따라, 배정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20/100내로 정정하여 발행할 계획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이에이 투자조합 1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선정함. - 1,124,607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이에이 투자조합 1호 2 이성엽 10 - - (주)아이에이 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아이에이 8,095 김동진 10 - - 김동진 10
- - - - - -

(주) 출자자수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수 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5,949 매출액 67,262
부채총계 60,707 당기순손익 (3,808)
자본총계 45,242 외부감사인 서현회계법인
자본금 22,533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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