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샘코 2019.07.22 18:03
1. 사건의 명칭 | 승계약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 2019카합21188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더블유홀딩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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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1. 채권자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양수인 측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거나, 그에 대하여 양도인 측 채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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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07-22 | ||
7. 확인일자 | 2019-07-2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