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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알에프텍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알에프텍 2019.01.18 17:43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1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0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사채 권면총액 변경 55,000,000,000 50,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사채 권면총액 변경 55,000,000,000 50,000,000,000
9. 전환에 관한 사항 사채 권면총액 변경 주식수 : 9,737,960
주식총수대비 비율(%) : 33.83
주식수 : 8,852,691
주식총수대비 비율(%) : 31.46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 권면총액 변경

금일 주총에서 사채 발행한도 안건 가결
*.본 사채의 발행은 2019년01월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정관변경(전환사채 발행한도 증가)을 선행조건으로 진행되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본 사채발행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자금사용목적)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신규사업으로 55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에 사용되는 용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확정시 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이사회결의일은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초 이사회결의일임. 또한, 금일(19.01.18)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변경(전환사채 발행한도 1,000억원으로 증액)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

(자금사용목적)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신규사업으로 50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에 사용되는 용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확정시 공시 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설립완료 (주식회사 티케프라이빗에쿼티와 오비트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설립 예정인)
티케-오비트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티케-오비트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출자자수 및 지분율 변경, 단순오기 정정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케-오비트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0 오비트파트너스 주식회사 2 오비트파트너스 주식회사 2 세중인베스트먼트 10
- - 티케프라이빗에쿼티 - - -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케-오비트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8 오비트파트너스 주식회사 2 오비트파트너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붐플러스 8
- - 주식회사 티케프라이빗에쿼티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1월     18일


회     사     명  : (주)알에프텍
대  표   이  사  : 차 정 운, 이 진 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763번길 60

(전  화) 031-322-1114

(홈페이지)http://www.rf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정혁진

(전  화) 031-322-1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2.01.21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2.0%(3개월 후급)이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2.0%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2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64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알에프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852,691
주식총수대비
비율(%)
31.4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01.21
종료일 2021.12.2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2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 3월 21일, 2019년 05월 21일, 2019년 07월 21일, 2019년 09월 21일, 2019년 11월 21일, 2020년 01월 21일, 2020년 03월 21일, 2020년 05월 21일, 2020년 07월 21일, 2020년 09월 21일, 2020년 11월 21일, 2021년 01월 21일, 2021년 03월 21일, 2021년 05월 21일, 2021년 07월 21일, 2021년 09월 21일, 2021년 11월 21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액까지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1월 2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7월 2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1월 2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7월 21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12.05
12. 납입일 2019.01.21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12.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이사회결의일은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초 이사회결의일임. 또한, 금일(19.01.18)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변경(전환사채 발행한도 1,000억원으로 증액)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 발행한다.

(사채의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상환사무의 대행)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업무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이 대행한다.

(기타사항)
- 본 전환사채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등 사채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 상기 8.사채발행방법 중 주식총수대비 비율(%) 은 현재 발행주식총수와 본 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를 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자금사용목적)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신규사업으로 50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에 사용되는 용도와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확정시 공시 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티케-오비트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0,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케-오비트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8 오비트파트너스 주식회사 2 오비트파트너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붐플러스 8
- - 주식회사 티케프라이빗에쿼티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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