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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코넬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에이코넬 2019.01.17 18:03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의 철회
원공시일 2018-11-15
공시일 2018-12-31
지정예고일 2019-01-17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9-02-14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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