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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지인트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유지인트 2018.12.10 18:1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2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지인트
대  표   이  사  : 이성민,정성진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139

(전  화)053-582-8036

(홈페이지)http://www.ugi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조상경

(전  화)053-582-803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2년 01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표면이자는 0.00%이므로, 별도의 이자지급기한은 없는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발행일로부터 만기3년이 경과한 날인2022년 1월 31일에 원금의100%와 본 계약서에서 보장하는 이율을 더한 금액("인수인”이 만기 전 "발행회사”로부터 상환 받은 표면이자 및 원금 금액은 제외함.)을 일시 상환(원금의106.1208%)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3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대상 주식 1주로 전환되는 가격인 전환가액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전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전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전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전환대상 주식의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유지인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096,385
주식총수대비
비율(%)
30.1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1월 31일
종료일 2021년 12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대상 주식의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전환대상 주식의 발행회사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을 실시함으로 인해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은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사채의 조정한도는 발행가액의 70%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각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이백억 원(\20,000,000,000) 중 각 인수분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사채권자로 하여금(i) 발행회사 또는(ii)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위 매도청구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도할의무를 부담한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될수 있는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지분율: 매수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으로 발행회사 보통주 7,228,91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최저가액으로 조정할 경우 최대 10,327,02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매수자는 전환사채권 발행시점 현재의 기준으로 발행총수대비 지분율 9.04%에서 최대 12.9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함.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12월 10일
12. 납입일 2019년 01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2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각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이백억 원(\20,000,000,000) 중 각 인수분의 30/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사채권자로 하여금(i) 발행회사 또는(ii)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위 매도청구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도할의무를 부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신기술조합 제오십이호 - 15,000,000,000
로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5,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신기술조합 제오십이호 3 - -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0.6 라이언인터내셔널(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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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7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52 외부감사인 -
자본금 152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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