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가상화폐 뉴스

성매매 거절 유부남에게 졸피뎀 먹인 20대女...가상자산 1억 빼돌렸다

파이낸셜뉴스 2022.05.22 10:32 댓글0

수원지법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
A씨 유부남 암호화폐 많은 것 알고 조건만남 제안
거절당하자 졸피뎀 먹이고 범행 자행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ATM(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AP뉴시스


20대 여성이 유부남에게 접근해 졸피뎀을 먹이고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2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유부남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게 해 그의 의식을 잃게했다. 이후 그는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1억1100여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와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됐다. B씨가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미리 한 병의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뎀정 7정을 구입해 음료에 섞은 후 모텔에서 만난 B씨에게 그 음료를 마시게 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고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원화 1억1100여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A씨는 향후 B씨의 항의에 대비하고자 B씨의 회사, 가족 등 주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했다.

B씨는 "약 먹인 것 아니냐. 내 암호화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들, 부인, 회사 등에 내가 다 까발릴까요?"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성매매 이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초기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 합의금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하는 등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유부남 #졸피뎀 #가상자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