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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故김승효씨,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25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3.02.01 15:55 댓글0

간첩 누명 재일교포 김승효 씨 별세 (도쿄 교도=연합뉴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 한국인 김승효 씨가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향년 70세.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 교토(京都)시 소재 자택에서 26일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고 유족이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김씨 모습. 2020.12.27 photo@yna.co.kr (끝)
간첩 누명 재일교포 김승효 씨 별세 (도쿄 교도=연합뉴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 한국인 김승효 씨가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향년 70세.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 교토(京都)시 소재 자택에서 26일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고 유족이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김씨 모습. 2020.12.27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간첩 누명을 쓰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고문 끝에 허위 자백한 고 김승효 씨 유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 김승효씨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1일 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2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배상액은 15억 7000여만원으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최대 14년 간 매월 2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973년 서울대 진학했으나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극심한 고문 끝에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981년 가석방 됐지만, 그의 생활은 팍팍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줄곧 공포감을 호소하고 조현병 증상 등으로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형이 대신 청구한 2016년 11월 재심에서 법원은 불법 체포와 수사로 허위 자백을 인정하며 2018년 8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도 2021년 1월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1심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2020년 12월 일본 교토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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