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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USB-C 도입하고 앱스토어·시리 사용 강요 못하나

파이낸셜뉴스 2022.04.23 10:09 댓글0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규제로 아이폰 등의 충전 형식을 ‘USB-C’로 통일하고 앱스토어·시리 등의 사용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현지시간) 애플 전문매체 맥루머스는 EU 디지털시장법(DMA) 문건을 입수·분석한 결과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애플은 앱스토어, 페이스타임, 시리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애플은 현재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면서 보안 관리 대가로 앱 구매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시행시 인터넷이나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애플은 모든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 자사 브라우저 렌더링 엔진인 웹킷을 사용토록 했으나 이것 또한 금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이폰 등 애플 제품 사용자끼리만 이용 가능한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등을 타사 제품 사용자와 쓸 수 있도록 호환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가 아닌 구글 ‘OK 구글’ 등 타사의 유사 서비스도 쓸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앞서 EU는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술기업(IT)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시장법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와 플랫폼 접속을 제어하는 회사인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다.

이들 IT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둔다거나 사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메시징 서비스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하나의 네트워크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기본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앱스토어에 대한 공정한 접근 조건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타게팅 광고와 결합하는 것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반하는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그 비율이 20%로 늘어난다. 상습적인 위반 기업은 인수합병(M&A)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유럽 의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되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충전기 형식을 USB-C로 통일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EU 내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장비 지침’ 개정안이 찬성 42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추진 이유는 환경보호와 사용자 편의성이다. 그동안 USB-C보다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고집해온 애플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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