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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지정·지방항만 재개발 권한 지방에 이양

파이낸셜뉴스 2022.01.25 13:35 댓글0

행안부, 제2차 지방일괄이양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와 시·도가 갖고 있던 관광특구,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된다. 사진은 관광특구 지정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와 시·도가 갖고 있던 관광특구,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을 개정, 총 26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가 가장 많다. 또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국가, 시·도→국가, 시·도, 특례시)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시·도→시·도, 특례시) △이러닝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권한(국가→국가, 시·도)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시·도→시·도, 시·군·구)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국가→시·도)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은 지난해 1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은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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