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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잡자"…‘임대차3법’ 보완법 내놓은 野

파이낸셜뉴스 2021.01.20 17:52 댓글0

배현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
與는 "임대차법 효과 나타나는 중"


지난 7월 23일 배현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News1 /사진=뉴스1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돼가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에 맞선 보완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장에서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에서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실제 협의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불가피하게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불참 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법안 통과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던 만큼 당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비자발적 1가구 2주택 등 정부의 계산 안 된 입법 강행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구제해야한다"며 배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었다.

송 의원은 이어 "2월 초 정부의 새로운 공급대책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책을 곧바로 논의해 당 차원, 특위 차원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과 국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정부·여당도 보완 법안들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은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인만큼, 이를 바로 잡으려는 야당의 노력에 호응을 해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적을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 해결을 위한 '계약갱신거절권'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반대에 막혀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안은 절대 안된다는 틀에 갇힌 시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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