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우리들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인수 ‘비영리로’

파이낸셜뉴스 2021.09.27 21:08 댓글0

중국 녹지제주 지분 매입·합작 경영…2022년 개원 목표
영리 아닌 각종 암·줄기세포 치료 전문병원으로 재탄생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fnDB

[제주=좌승훈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설립됐지만 개원이 무산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줄기세포 치료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문대림)에 따르면, 국내 의료재단인 우리들병원은 최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설립한 녹지국제병원 지분 8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들병원은 척추치료 전문 병원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우리들병원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폐암과 여성암·갑상선암·전립선암 등 각종 암 치료를 비롯해 줄기세포 치료와 건강검진을 하는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분 매입 금액은 540억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우선 지분 75%를 매입한 뒤, 추가로 5%를 매입해 최종 80%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제주가 776억원을 투입해 지은 연면적 1만8200㎡·47병상 규모 병원이다.

우리들병원은 녹지제주와 합작법인을 새롭게 설립해 2022년을 목표로 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3년 10월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따라 서귀포시 토평동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의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지를 조성했다.

이어 2016년 해당 부지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개원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녹지제주는 적법성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진료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점, 녹지국제병원에 응급 의료시설이 없는 점을 들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녹지제주 측이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점, 허가조건·인력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을 들어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영리병원 개설의 불씨를 살린 셈이다. 제주도는 항소심 결과에 반발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그동안 JDC는 녹지제주 측에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주문을 해왔다"며 "흉물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을 활용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