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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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