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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115만개, 내달 말까지 법인세 납부

파이낸셜뉴스 2025.02.18 11:59 댓글0

국세청 전경. 뉴시스
국세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월 결산법인 115만개는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대상이다.

18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대비 4만개 증가한 115만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엔 오는 4월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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