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 운영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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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시설하우스 단지가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채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7~28일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7~28일 예상 적설량은 인제·홍천·횡성·평창·정선·무주·진안·장수·제주산지는 10~20㎝(많은 곳 30㎝이상),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운 5~15(많은 곳 20), 광주·전남·김제·부안·고창은 5~10(많은 곳 15) 등이다.
이외 거창·함양·산청·합천은 3~10(많은 곳 15), 군위·김천·성주·고령은 3~8, 진주·의령·함안·대구군위·영천·경산·청도는 1~5㎝다.
농식품부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축사 버팀목 설치,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설 명절에 수도권 등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명절을 보내도록 안내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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