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민평금리'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표준투자권유준칙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채권평가사의 매매대상 채권에 대한 개별 시가평가수익률의 평균금리를 사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민평금리란 채권평가회사가 채권 개별종목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해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을 말한다. 그러나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이야기하는 민평금리는 개별 채권의 민평금리가 아니라 해당 채권의 신용평가 등급에 맞는 신용등급별 민평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평가업계에서 신용등급별 민평금리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민평금리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개별 채권평가사가 제시하는 민평금리를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지난 7월 24일 발행한 동원시스템즈 30-2 회사채(3년물)의 경우 표면금리는 연 3.476% 수준이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시행되면 증권사는 이 채권을 투자자들에게 연 3.476%, 채권단가 1만56원에 매도하면서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신용등급별 민평금리와 이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와의 차이 및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별 시가평가수익률은 연 3.8436%, 평가가격은 1만56원이고 개별 채권의 시가평가수익률 평균금리는 연 3.519%, 평가가격은 1만43원 수준이다.
신용등급별 시가평가수익률을 적용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매매단가 차이가 1만원당 102원의 차이가 생긴다.
채권평가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이 차이가 바로 증권사가 취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5개 채권평가사가 상기 채권을 시가 평가한 금리와 평균 가격은 연 3.519%, 1만43원으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시한 매매금리 및 매매단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같은 관계자는 "채권 액면 1만원 기준 13원 정도의 단가 차이라면 증권사의 채권 보유비용과 금리변동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평금리가 각각 다르게 벌어지는 원인는 각사에서 적용하는 수익률 곡선에 답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평가사들이 신용등급 A+인 기업(한국신용평가 47개, NICE신용평가 48개)의 전체 평균에 적용하는 수익률곡선과 A+ 등급인 특정 기업의 개별 평가에 적용하는 수익률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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