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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담배에 교육세라니… 40년전 만든 목적세의 오류

파이낸셜뉴스 2021.01.17 18:03 댓글0

시대 뒤처진 세제 손질 목소리
우루과이라운드때 도입한 농특세
지금까지 종부세 등서 걷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세금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0년 전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도입된 목적세가 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세수로 걷히고 있어 이월·불용 상황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칸막이식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넘쳐흐르는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목적세(국세) 징수결정액은 22조6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목적세는 매년 상승세를 그리다가 2018년 23조8112억원을 기록한 뒤 일부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대폭 늘 것으로 보여 목적세 징수가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목적세는 국세로 구성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에 속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는 말 그대로 용도가 분명한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조세다.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본예산으로 흡수돼 종료 시점이 정해진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내 목적세는 그 '목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1982년 당시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육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만 한시적으로 교육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세를 여전히 걷히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최근 10년간 연평균 교육재정 이월·불용예산이 5조3193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목적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세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른 목적세도 마찬가지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정되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농업개방(1997년)이 이뤄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 중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1994년 도입 때부터 목적(교통시설 확충)은 끝났는데도 여전히 주요 세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목적세가 걷히는 곳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맥주 1L와 담배 한 갑(4500원)당 각각 249.09과 443원의 교육세(담배는 지방교육세)를 낸다. 농특세는 종합부동산세의 20%, 증권거래세의 0.15%로 걷힌다. 교육, 농업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세금이 걷히는 만큼 과세 거부감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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