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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731만원 4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파이낸셜뉴스 2021.01.20 17:54 댓글0

중위소득 150% 이하면 입주 가능
2인가구 맞벌이부부는 180% 이하
물량 60%는 저소득층 우선 공급


월평균 소득이 731만원인 4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질 좋은 임대주택'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됐다.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해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150%는 731만4435원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는 597만5925원이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이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 2인 가구는 30∼60㎡, 3인 가구는 40∼70㎡, 4인 가구는 50㎡ 초과 등이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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