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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1년6월

파이낸셜뉴스 2022.04.29 21:13 댓글0

2017년 빅뱅 탑과 대마초 피운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
한씨 "소변채취 과정에서 요염된 것" 부인
재판부 "원심 판결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인스타그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징역 1년6월을 유지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내에 재범을 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원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라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앞서 2017년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호관찰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6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씨는 소변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특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빅뱅 #마약 #탑 #한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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