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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소마젠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소마젠 2020.11.17 16:52 댓글0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소마젠(KR8840150005)
지정일 2020-11-18
지정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시장조치 내용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일 2020-11-20
투자유의사항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거래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종목은 정규시장에 접속매매방식이 적용되고, 유동성기준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은 10분 단위매매,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은 30분 단위매매 적용)

단,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기타사항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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