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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상장주식 1억9697만주 의무보유 해제...두산로보틱스 등

파이낸셜뉴스 2023.11.30 13:46 댓글0

한국예탁결제원 CI. 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 CI.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상장사 주식 1억969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 주식의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각각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978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 47개사 1억7719만주가 해제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마녀공장(82.29%)이다. 태성(42.20%)과 큐로셀(41.16%)이 뒤를 이었다.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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