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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신라젠 '기사회생'할까… 이번주가 분수령

파이낸셜뉴스 2022.02.14 18:34 댓글0

대선 앞두고 '눈치보기' 분석에
거래소 "일정연기 없다" 일축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 '3심제'
2심단계 신라젠 재기 여지 남아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잇따른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눈치를 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거래소 내부에서는 '일정 연기 없이', '정치적 압박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대선 앞두고 눈치보기?… "일정 연기 없을 것"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 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달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을 통보 받은 신라젠도 오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때문에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1년 넘게 정지된 상태다.

업계에선 상장 폐지 결정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거래소가 장고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했다. 지난 7일에도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속개(판단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는 '일정 연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이미 결정을 미룬 바 있기 때문에 오는 17일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신라젠의 경우, 상장 폐지가 3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연기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일정을 미루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고 항간의 풍문을 일축했다.

■코스닥 상폐 결정은 '3심제'…기사회생 할까

상장 폐지 심사 절차는 코스피의 경우 2심제(기심위→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구분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17일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게 되면 주식 거래는 당장 18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오스템은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다.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신라젠의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폐가 결정돼도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3심에 해당하는 2차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지난 2019년 5월 이후 3년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3심제' 형태인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친 코오롱티슈진은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지난해 4월 주식거래가 정지된 쌍용차는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해 말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면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의거하면 상장폐지 기준이 된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 거절'로 오는 4월 14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문제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이다. 상폐 기로에 놓인 해당 기업들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숫자는 3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코오롱티슈진 6만4332명, 오스템임플란트 1만9856명, 신라젠 16만5680명, 쌍용차 4만8381명 등 총 29만8249명으로 집계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선진 시장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에는 상폐가 됐을 때 개인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라며 "주식 담보대출을 도와주거나, 대체 거래소(ATS)를 통해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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