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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코오롱티슈진(주) 전환가액의조정

코오롱티슈진 2023.05.10 16:11 댓글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비상장 58,500 52,555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33,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564,099 627,893
3. 조정사유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 근거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인이 당시의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 이하 본 목에서 같음)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거나, 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행사가격으로 신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은 해당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일은 신주 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일로 한다. 발행인이 당시의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 및 나목에 따른 시가를 모두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 목과 나목에 따라 각각 조정된 전환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인이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격으로 신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제외한다)하거나, (i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v)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v) 주식분할을 하거나, (vi)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거나, (ⅶ)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주식이 USD 또는 원화가 아닌 통화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발행일 당일 서울외환중개 주식회사가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원화의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 주식 수
B : 신발행 주식 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 주식 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 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USD 또는 원화가 아닌 통화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발행일 당일 서울외환중개 주식회사가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원화의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1주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며(발행인의 경우 1주당 5 KDR이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관계로 상장 단위 기준인 1 KDR에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5-1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금번 제1차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이하'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은,2023.05.10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입니다.

3.당사의 주식 1주당 5 KDR이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3-05-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23-04-27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2-09-0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CB)
2022-08-31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2022-08-3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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