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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 인코퍼레이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 청구)

엑세스바이오 2023.12.01 17:46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23-cv-03588-GW-PVC
2. 원고ㆍ신청인 Gredale, LLC
3. 청구내용 - 피고 :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P**, E** CORP

-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 USD 68,572,500
- 징벌적 손해배상 : USD 105,144,500
- 기타 손해배상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등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4,164,416,800
자기자본(원) 650,725,156,414
자기자본대비(%) 34.45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9-20
8. 확인일자 2023-12-0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방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제기한 건입니다.

2. 본 소송은 원고가 2023년 09월 23일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신청한 반대소송과 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금액이 동일한 건입니다.

3. 상기 4.의 청구금액(원)은 달러기준 USD 173,717,000으로, 2023년 12월 1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290.4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4.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이며, 2023년 9월 30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344.80원/USD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5.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2023.09.20)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6. 상기 8.의 확인일자(2023.12.01)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당사가 원고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10-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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