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2023.07.03 16:1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매출채권 미지급 청구 중재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대소송 | 사건번호 | 01-22-0001-0627 | |
2. 원고ㆍ신청인 | INTRIVO DIAGNOSTICS,INC / INTRIVO HOLDINGS CORP / BIODERM TECHNOLOGIES, INC. | |||
3. 판결ㆍ결정내용 | 소취하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반소원고의 소취하 | |||
6. 관할법원 | 미국 중재협회 | |||
7. 향후대책 | 소취하로 종결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6-30 | |||
9. 확인일자 | 2023-07-0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중재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 본 합의를 통하여 품질과 관련된 계약을 제외하고, 당사자간의 모든 계약은 종결되었으며, 본 소송 이외 양사간 진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및 뉴욕 중재협회 소송 또한 취하되었습니다. - 당사자 간 중재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는 현지시간 기준으로 반소원고(Intrivo)가 관할법원에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당사가 현지로부터 반소원고(Intrivo)의 소 취하서 접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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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04-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매출채권 미지급 청구 중재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대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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