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2023.05.04 15:3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 사건번호 | 2023카합 20171 |
2. 원고(신청인) | 박외성 외 3명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영업소[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22, 5층(마곡동, 마곡일성트루엘플래닛)]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2.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내지 실질소유자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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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4-21 | ||
7. 확인일자 | 2023-05-0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동 사건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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