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2022.04.20 17:2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매출채권 미지급 청구 중재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대소송 | 사건번호 | 01-22-0001-0627 | |
2. 원고ㆍ신청인 | INTRIVO DIAGNOSTICS,INC / INTRIVO HOLDINGS CORP / BIODERM TECHNOLOGIES, INC. | |||
3. 청구내용 | 1. 지급 계약의 철회 2. 인트리보가 엑세스바이오에 지불한 $43,978,000의 전부 혹은 일부(심리를 통해 정해진 금액) 반환 3. 미국 중재협회에서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결하는 기타 및 추가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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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4,308,432,200 | ||
자기자본(원) | 290,046,518,851 | |||
자기자본대비(%) | 18.7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미국 중재협회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중재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4-13 | |||
8. 확인일자 | 2022-04-20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당사는 지난 2022년 3월 11일, Intrivo Diagnostics에 미지급된 매출채권에 대해 Intrivo사에 8천만불 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본 중재신청은 엑세스바이오가 청구한 중재에 대한 Intrivo의 반론 및 반대 중재요청의 건입니다. 2. 4. 청구금액(원)은 달러기준 USD 43,978,000 또는 일부로, 투자자 편의를 위하여 2022년 4월 20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234.9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3. 상기 제기, 신청일자(2022.04.13)은 미국 중재협회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통보받은 일자입니다. (미국 기준 2022년 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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