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2011.10.05 17:33 댓글0
제목 : (주)네프로아이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사는 2011년 9월 21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11년 10월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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