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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프로아이티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네프로아이티 2011.09.21 18:39 댓글0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네프로아이티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동사에 대한 '11.9.21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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