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2011.08.30 18:40 댓글0
티제목 : (주)네프로아이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 배임이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및 자목(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동사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동사의 청약증거금 임의 인출로 인한 재무적 손실, 내부통제 기능 훼손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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