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2011.08.09 17:59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①유상증자 결정 철회, ②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해제, ③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철회 |
원공시일 | 2011-07-06 |
공시일 | 2011-07-20 |
지정예고일 | 2011-07-20 |
지정일 | 2011-08-10 |
부과벌점 | 6.0 |
공시위반제재금(원) | 4,000,000원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6.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동사의 부과벌점은 8.0점이며, 2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2.0점*2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 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ㅇ 유상증자 결정 철회 - 원 공시일 : 2011.7.6 - 공시일 : 2011.7.20 ㅇ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의 해제 - 원 공시일 : 2011.7.6 - 공시일 : 2011.7.27 ㅇ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철회 - 원 공시일 : 2011.7.11 - 공시일 : 201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