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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 정기주주총회결과

완리 2018.04.30 17:03 댓글0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10 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 - 매출액 -
- 부채총계 - - 영업이익 -
- 자본금 - - 당기순이익 -
- 자본총계 - *주당순이익(원) -
나. 연결 - 자산총계 474,769 - 매출액 172,647
- 부채총계 149,579 - 영업이익 30,070
- 자본금 99,572 - 당기순이익 18,960
- 자본총계 325,189 *주당순이익(원) 184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
연결 의견거절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25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1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제1호 의안:2017년도 회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심의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2호 의안:감사 및 내부통제관리위원 선임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2-1호 의안:홍창화(HONG CHANG HUA) 감사의 재선임(보통결의)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3호 의안:이사 보수 한도 심의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4호 의안:감사 보수 한도 심의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5호 의안:홍콩법정감사인 선임의 건(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6호 의안:홍콩법정감사인 보수 한도 심의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7호 의안: 이사회에 적합한 자금조달 권리를 부여하는 건(특별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8호 의안:감사 후 재무제표 등 미통지 승인의 건(특별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9호 의안:자사주 소각 비준의 건(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10호 의안:정관 수정의 건(특별결의)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11호 의안:보상합의 계약의 건(특별결의)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12호 의안:우뤠이비아오에 제 2회차 전환사채(CB) 발행의 건(특별결의)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13호 의안:우뤠이비아오에 제 3회차 전환사채(CB) 발행의 건(특별결의)

=>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5. 주주총회일자 2018-04-3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외국지주회사로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였으며, 별도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상기 표시된 재무수치는 회사의 내부결산 자료입니다.당사는 2018년 04월 09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17년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국제회계기준의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료,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개별 재무상태표, 개별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일련의 자료등에 대한 미제시를 이유로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에 비교표시 목적의 재무제표 및 주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상기 재무수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1)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총계:163.65원/RMB (2017년 12월 31일) 적용

(2)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167.46원/RMB (2017년도 평균환율) 적용

4. 2018년 4월 30일 개최한 10기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인 감사선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기존감사(홍창화(HONG CHANG HUA))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공시 2018-04-09 감사보고서 제출
2018-04-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4-06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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