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리 2018.04.18 15:56 댓글0
제목 :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사는 '18.04.09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금일('18.04.1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18.05.11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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