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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 주주총회소집결의

완리 2018.04.06 18:26 댓글0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8-04-30
시간 오전 10:00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
3. 의안 주요내용 A.보고 사항:감사의 보고,영업 보고

B.심의 의안:

제1호 의안:2017년도 회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심의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제2호 의안:감사 및 내부통제관리위원 선임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2-1호 의안:홍창화(HONG CHANG HUA) 감사의 재선임(보통결의)

제3호 의안:이사 보수 한도 심의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제4호 의안:감사 보수 한도 심의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제5호 의안:홍콩법정감사인 선임의 건(보통결의)

제6호 의안:홍콩법정감사인 보수 한도 심의 및 비준의 건(보통결의)

제7호 의안: 이사회에 적합한 자금조달 권리를 부여하는 건(특별결의)

제8호 의안:감사 후 재무제표 등 미통지 승인의 건(특별결의)

제9호 의안:자사주 소각 비준의 건(보통결의)

제10호 의안:정관 수정의 건(특별결의)

제11호 의안:보상합의 계약의 건(특별결의)

제12호 의안:우뤠이비아오에 제 2회차 전환사채(CB) 발행의 건(특별결의)

제13호 의안:우뤠이비아오에 제 3회차 전환사채(CB) 발행의 건(특별결의)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4-0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 7호 의안: 이사회에 적합한 자금조달 권리를 부여하는 건(특별결의)
주주는 특별결의 방식을 통해 다음 사항을 비준(승인)한다:
회사가 그 발전 과정에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회사 이사회가 인정한 적절한 방식 및 조건으로 아래 모든 또는 임의의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사회에 대한 수권기간은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부터 다음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이하 "수권유효기간"이라 함):
① 회사에게 적합한 자금조달방식, 자금조달상대방, 금액 및 조건 등을 선택.
② 신주, 신주인수권 또는 회사 신주발행에 관한 여하한 권리 등
(이하"신주권익" 합칭으로 함)의 발행
③ 신주를 발행 시, 여하한 종류 및 여하한 권리 또는 제한이 부가된 신주의 발행. 관련 신주에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를 포함한 특별주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 배당 또는 주식에 대한 기타 배당, 투표, 주주에 대한 기타 분배 등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있거나 제한이 있는 주식도 포함될 수 있음. [참고: 회사 정관 3(a)]
④ 신주권익 발행 시, 그 발행 대상은 현재 주주 및 기타 여하한 제3자를 포함하거나, 주주를 제외한 기타 제3자만을 포함할 수 있음. [참고: 회사정관4(b)(viii)]
⑤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또는 회사의 신주발행권리 등에 관한 여하한 채권 (이하"신주관련채권"이라 함) 등의 발행  [참고: 회사 정관 6(a)]
신주관련채권 발행 시, 발행 대상은 현재 주주 및 기타 여하한 제3자를 포함하거나 주주를 제외한 기타 제3자만 포함할 수 있음 [참고: 회사 정관6(c)(ii)]
그러나, 상기 임의 거래에 있어서 신주권익의 발행 또는 신주관련채권의 발행과 연관될 경우 이사회는 아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총수는 누적하여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 권리들을 발행코자 할 경우, 이사회는 반드시 수권유효기간 내에 신주권익 또는 신주관련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그 수권유효기간 내에 신주권익 또는 신주관련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법률문서를 체결해야 하며, 이사회가 관련 법률문서를 위 수권유효기간 내에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수권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발행하는 신주권익 또는 신주관련채권과 관련된 신주에 대해 주주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제8호 의안: 감사 후 재무제표 등 미통지 승인의 건(특별결의)
주주는 특별결의 방식을 통해 다음 사항을 비준(승인)한다:
홍콩법상 이번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발송시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이사회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한다.

제10호 안건 : 회사정관 수정 심의 및 비준의 건(특별결의)
주주는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의 정관 제5조 최고발행가능주식수, 제4(e)조 주식의 취득을 통해 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6(e) 전환사채의 취득을 통해 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의 수정을 비준(승인)한다.

제11호 의안 : 보상합의 계약의 건(특별결의)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가 2개의 은행에 현금 보상 합173,595,479 RMB(29,209,175,297원)을 상환 및 회사 및 자회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해준 대여금 [145,342,000 RMB(24,455,244,920원)] 을 아직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지 않아 한 것을 감안하여, 회사는 우뤠이이비아오 대표이사와 보상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주는 특별결의를 통해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보상합의금 173,595,479 RMB(29,209,175,297원)및 145,342,000 RMB(24,455,244,920원)의 보상합의 체결(“보상 합의”)을 비준(승인)한다.

제12호 의안 : 제2차 전환사채(CB)를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발행(특별결의)
회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해준 대여금 145,342,000 RMB(24,455,244,920 원)("보상금액")을 아직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지 않았다
회사는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하며, 회사의 보상금액145,342,000 RMB(24,455,244,920 원)("채권권면총액")으로 상계하려 하며,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 또한 회사에 대한 보상금액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주는 특별결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비준(승인)한다.:
(1) 회사는 상술한 전환사채 협의서에 서명한다.
(2) CB사항의 주당 전환가 : 전환사채 계약 체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최초전환가격은 CB발행가격.
(3) 만약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가 채권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회사는 최고로 아래의 주식수("최고 발행 주식 수량")만큼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발행할 수 있다. :   채권권면총액(24,455,244,920원)  / 주당전환가(478원)
(4) 회사의 이사는 누구나 1명이 전환사채 협의에 관련된 문서(계약, 계약서 및 기타 문서의 수정 및 보충을 포함하나 한정되지 않는다)에 서명, 및 회사를 대표하여 관련된 문서에 서명을 할 수 있음 및 혹은 관련문서에 날인을 할 수 있는 수권을 받는다.
(5)회사의 이사는 누구나 1명이 회사를 대표하여 상술한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 및 상술한 거래에 있어 필요성, 적정성 및 임시의 일체의 행동 및 사항에 대하여 수권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호 의안 : 제 3차 전환사채(CB)를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발행(특별결의)
회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2개의 은행에 상환한 현금 보상 합173,595,479 RMB(29,209,175,297원)의 유관채무를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지 않아, 회사는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보상합의금 173,595,479 RMB(29,209,175,297원) ("보상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회사는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하며, 회사의 보상금액173,595,479 RMB(29,209,175,297원)원 ("채권권면총액")으로 상계하려 하며,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 또한 회사에 대한 보상금액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주주는 특별결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비준(승인)한다.:
(1) 회사는 상술한 전환사채 협의서에 서명한다.
(2) CB사항의 주당 전환가 : 전환사채 계약 체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최초전환가격은 CB발행가격.
(3) 만약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가 채권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면, 회사는 최고로 아래의 주식수("최고 발행 주식 수량")만큼 우뤠이비아오 대표이사에게 발행할 수 있다. :   채권권면총액(29,209,175,297원))  / 주당전환가(478원)
(4) 회사의 이사는 누구나 1명이 전환사채 협의에 관련된 문서(계약, 계약서 및 기타 문서의 수정 및 보충을 포함하나 한정되지 않는다)에 서명, 및 회사를 대표하여 관련된 문서에 서명을 할 수 있음 및 혹은 관련문서에 날인을 할 수 있는 수권을 받는다.
(5)회사의 이사는 누구나 1명이 회사를 대표하여 상술한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 및 상술한 거래에 있어 필요성, 적정성 및 임시의 일체의 행동 및 사항에 대하여 수권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18년 4월 20일 ~ 2018년 4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관련공시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홍창화
(HONG CHANG HUA)
1954-09 3년 재선임 상근 - 진강도자협회 부비서장, 진강상회 이사
- 복건진강완리자업유한공사
-완리(중국) 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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