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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022.10.18 16:1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0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 확정 - 2022년 11월 0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9월    19일


회     사     명  :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대  표   이  사  : 정 소 영
본 점  소 재 지 : Unit 912, 9/F., Two Harbourfront, 22 Tak Fung Street, Hunghom, Kowloon, Hong Kong

(전  화) +852) 8203-1868

(홈페이지) http://www.eastasia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황량희

(전  화) 02-2125-505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2,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9,932,0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12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7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8.64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6 (b) 회사조례나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주식의 발행, 모집, 배정, 옵션부여, 주식의 처분에 대한 기타 사항을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7 (b)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viii)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9. 납입일 2022년 10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1월 0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15,120,000,0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5.87
  - 납입예정 주식수 48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9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홍콩법상 유한공사이며, 홍콩회사조례의 개정으로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됩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2년 09월 19일) 전일(2022년 0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8.64% 할증된 발행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9,542,070 5,956,792,798 201.6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405,322 791,739,631 179.7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37,081 253,741,467 176.5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5.9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7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8.64
발행가액 210


라. 자금 조달의 목적
금번 유상증자는 Premiata Limited(버진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이하 지분인수대상회사)의 지분 48%인 480주를 획득하고, 그 대가로 현금 5,991,552,000원과 당사의 신주 72,000,000주를 발행하여 상계하는 현물출자의 일환입니다.
총 인수 금액: 105,600,000RMB (21,111,552,000원)
(적용환율 2022년 9월 16일 1RMB= 199.92원)

마. 상기 신주 상장예정일은 홍콩 등기를 거쳐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에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바. 당사는 본사가 홍콩에 소재하고 있으며 홍콩법에 따라 현물출자시 검사인 선임 및 법원인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6 (b)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or these Articles, the Board has the authority to determine, in its full discretion, matters relating to issuing of, offering of, allotment of, grant of options over, or other matters on disposal of shares within the scope authorised at each year’s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7 (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se Articles or the Listing Rules, and to the extent and amount reasonably necessary to accomplish each applicable purposes, the Company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issue and allot shares in the following instances:

(viii) issue new shares to any third party(ies) pursuant to a special resolution of the members authorizing the same;


[번역문]
6 (b) 회사조례나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주식의 발행, 모집, 배정, 옵션부여, 주식의 처분에 대한 기타 사항을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7 (b)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viii)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DING SHAODONG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18,000,000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DING SHAOBIN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18,000,000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CHEN MIAOMIAO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18,000,000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CHEN CHUNLING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18,000,000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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