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2017.08.24 15:52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의 건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절차 진행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피신청인: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절차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2017.3.29. 정지시킨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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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7-08-21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17.8.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심문기일은 2017.8.30.으로 지정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심문기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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