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그레이트 2020.04.29 22:08 댓글0
제 목 : 차이나그레이트스타인터내셔널리미티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차이나그레이트스타인터내셔널리미티드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하여 2019년 5월 17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0년 5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동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 사는 2020년 4월 29일까지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사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2020.05.11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14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일 : 2019.05.17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6 00: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