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그레이트 2019.04.18 18:52 댓글0
제목 : 차이나그레이트 상장폐지 관련 안내 동 사는 금일(2019.04.18)“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019.04.29)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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