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 2012.08.01 08:33 댓글0
1. 제목 |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12.08.01) | |
2. 내용 | 동사는 2012년 04월 26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으며, 동사 외국주권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년 05월 22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2년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ㅇ 심의요청 시한 : 2012.08.09 (목)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외국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외국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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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2.05.22 기타시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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