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기 2012.05.22 18:05 댓글0
1. 제목 |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 (201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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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 동사는 2012년 04월 26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2012년 04월 26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시행세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05월 08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이의신청과 관련 2012년 05월 22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동사에 대하여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2012.07.31일까지 ㅇ 매매거래정지 기간 -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 지속 이와 관련,동사의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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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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