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F 미국나스닥100(H) 2023.12.14 16:3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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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2. (생략)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4~8. (생략)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3.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4~7. (생략)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③ (생략) |
제15조(투자대상자산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8. (현행과 같음)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7. (현행과 같음)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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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12-14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파생결합증권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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