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2022.11.25 16:58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신설>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4. <생략> 5.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6.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 파생결합증권" 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4. <생략> 5.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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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11-25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추가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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