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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TDF2050액티브 2024.02.27 16:54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 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 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
(이하 생략)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 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설)
제39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 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 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 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4. (생 략)
④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 零 "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 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1조(투자 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 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 가 그 지급 개시일(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통보하여야 한 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 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제47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 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 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 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 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 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 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 零 '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 자재산의 평가이익
3.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 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 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 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 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 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4. (생 략) (삭 제)
제41조(투자 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 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 가 그 지급 개시일(제39조의2 및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제46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통보하여야 한 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 하는 경우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제 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 에 한한다)
제47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 행내역 등의 통지)
3.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 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변경일 2024-02-27
변경사유 -분배금 지급 기준일 변경
-이익배분 및 분배금 조항 명확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 변경, 이익배분 및 분배금 조항 명확화, 법 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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