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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삼기이브이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삼기이브이 2023.10.06 16:2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삼기이브이
대  표   이  사  : 김치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263-29

(전  화) 031-724-5900

(홈페이지) http://ev.samke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명균

(전  화) 031-724-59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8년 10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10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898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삼기이브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130,836
주식총수 대비
비율(%)
8.23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10월 11일
종료일 2028년 09월 1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은 발행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72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5-24조(신주인수권부차새의 발행)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9,25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7%까지 보유 가능함.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조정(7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198,6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1%까지 보유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10월 11일
12. 납입일 2023년 10월 1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LS타워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8-12

2025-09-11

2025-10-11

104.0707%

2차

2025-11-12

2025-12-12

2026-01-11

104.5910%

3차

2026-02-10

2026-03-12

2026-04-11

105.1140%

4차

2026-05-12

2026-06-11

2026-07-11

105.6395%

5차

2026-08-12

2026-09-11

2026-10-11

106.1677%

6차

2026-11-12

2026-12-14

2027-01-11

106.6986%

7차

2027-02-10

2027-03-12

2027-04-11

107.2321%

8차

2027-05-12

2027-06-11

2027-07-11

107.7682%

9차

2027-08-12

2027-09-13

2027-10-11

108.3071%

10차

2027-11-12

2027-12-13

2028-01-11

108.8486%

11차

2028-02-11

2028-03-13

2028-04-11

109.3928%

12차

2028-05-12

2028-06-12

2028-07-11

109.9398%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0월 1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매일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0월 1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매일(이하 "매도청구권행사일" 이라 한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 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단위 단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매대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매매대금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0.02) X (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365 : 윤달이 있는 해의 경우 366)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5년 10월 11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의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부속협약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를 양도할 경우, "본 사채" 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속협약서에 의한 "매도청구권" 의행사 및 "의무보유" 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 3자에게 "본 사채" 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부속협약서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7. 제6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콜옵션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14호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확인하여
 선정함
- 15,000,000,000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확인하여
 선정함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14호 16 대신증권(주) 8.6 대신증권(주) 8.6 산은캐피탈(주) 14.3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11 대신증권(주) 10.5 대신증권(주) 10.5 신한캐피탈(주) 30.0
신한캐피탈(주) 30.0 신한캐피탈(주) 30.0 제이비우리캐피탈(주) 30.0
제이비우리캐피탈(주) 30.0 제이비우리캐피탈(주) 30.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14호",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규 주조설비 등 2024년 ~ 2025년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SAMKEE AMERICA INC. SAMKEE AMERICA INC. 전기차부품 및 제품 &
자동차부품 및 제품
제조 판매업
주2)

주1) 당사의 종속회사 SAMKEE AMERICA INC.의 시설자금 및 초기 운영자금을 위한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2)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일 현재 투자대상 증권 발행회사 취득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증권 취득시기의 환율 및 기타 영업환경에 따라 투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말
자산총계 16,231 매출액 -
부채총계 101 당기순손익 -80
자본총계 16,13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6,209 감사의견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3,898 (B) 5,130,836 2024년 10월 11일 ~ 2028년 09월 11일 -
합계 20,000,000,000 - 5,130,83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7,196,24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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