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이브이 2023.10.06 16:2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월 0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기이브이 | |
대 표 이 사 : | 김치환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263-29 | |
(전 화) 031-724-5900 | ||
(홈페이지) http://ev.samke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정명균 |
(전 화) 031-724-59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0월 1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10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3,898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삼기이브이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5,130,83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23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11일 | |||||
종료일 | 2028년 09월 11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은 발행당시의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조정에 관한 사항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72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39,25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7%까지 보유 가능함.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조정(7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2,198,6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1%까지 보유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0월 11일 | ||||||
12. 납입일 | 2023년 10월 1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LS타워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08-12 |
2025-09-11 |
2025-10-11 |
104.0707% |
2차 |
2025-11-12 |
2025-12-12 |
2026-01-11 |
104.5910% |
3차 |
2026-02-10 |
2026-03-12 |
2026-04-11 |
105.1140% |
4차 |
2026-05-12 |
2026-06-11 |
2026-07-11 |
105.6395% |
5차 |
2026-08-12 |
2026-09-11 |
2026-10-11 |
106.1677% |
6차 |
2026-11-12 |
2026-12-14 |
2027-01-11 |
106.6986% |
7차 |
2027-02-10 |
2027-03-12 |
2027-04-11 |
107.2321% |
8차 |
2027-05-12 |
2027-06-11 |
2027-07-11 |
107.7682% |
9차 |
2027-08-12 |
2027-09-13 |
2027-10-11 |
108.3071% |
10차 |
2027-11-12 |
2027-12-13 |
2028-01-11 |
108.8486% |
11차 |
2028-02-11 |
2028-03-13 |
2028-04-11 |
109.3928% |
12차 |
2028-05-12 |
2028-06-12 |
2028-07-11 |
109.9398%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0월 1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매일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10월 11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매일(이하 "매도청구권행사일" 이라 한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 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단위 단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매대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매매대금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0.02) X (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365 : 윤달이 있는 해의 경우 366)
(3)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5년 10월 11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의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부속협약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를 양도할 경우, "본 사채" 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속협약서에 의한 "매도청구권" 의행사 및 "의무보유" 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 3자에게 "본 사채" 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부속협약서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7. 제6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콜옵션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14호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확인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0 | -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 확인하여 선정함 |
- | 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14호 | 16 | 대신증권(주) | 8.6 | 대신증권(주) | 8.6 | 산은캐피탈(주) | 14.3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
11 | 대신증권(주) | 10.5 | 대신증권(주) | 10.5 | 신한캐피탈(주) | 30.0 |
신한캐피탈(주) | 30.0 | 신한캐피탈(주) | 30.0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30.0 |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30.0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30.0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대신 신기술투자조합 제14호",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신규 주조설비 등 | 2024년 ~ 2025년 | 5,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SAMKEE AMERICA INC. | SAMKEE AMERICA INC. | 전기차부품 및 제품 & 자동차부품 및 제품 제조 판매업 |
주2) |
주1) 당사의 종속회사 SAMKEE AMERICA INC.의 시설자금 및 초기 운영자금을 위한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2)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일 현재 투자대상 증권 발행회사 취득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증권 취득시기의 환율 및 기타 영업환경에 따라 투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말 |
자산총계 | 16,231 | 매출액 | - |
부채총계 | 101 | 당기순손익 | -80 |
자본총계 | 16,13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6,209 | 감사의견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3,898 | (B) | 5,130,836 | 2024년 10월 11일 ~ 2028년 09월 11일 | - | ||
합계 | 20,000,000,000 | - | 5,130,83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7,196,24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97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7 15: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