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 2023.03.21 16:0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원상회복청구 | 사건번호 | 2022가합555074 | |
2. 원고ㆍ신청인 | 풍국주정공업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1 | |||
9. 확인일자 | 2023-03-2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원고의 소취하서 접수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3년 2월 16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법인으로, 2022년 10월 17일 본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전으로 소송 제기에 대한 관련 공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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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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