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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금융위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2개사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8:45 댓글0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 감사인 지정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 2곳과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4곳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를 부실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2023년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25억7200만원, 20억7500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이를 발견하고도 소급수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손익에 반영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왜곡했다. 또한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 유상사급 거래를 총액으로 처리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렸다.

이에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000만원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비상장사인 에스디엠은 2019~2022년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4개년 누적 약 253억원 회계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됐다.

증선위는 에스디엠에 과징금 부과와 3년간 감사인 지정, 감사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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