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젠 2023.12.19 17:56 댓글0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3. 유효기간 | 2023.12.01 ~ 2026.11.30 | |
4. 주요내용 | 1. 인증제도 소개 본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법적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인증획득 내용 상기 법령에 따라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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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확인)일자 | 2023-12-1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202호(2023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선정 명단 공고)일자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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