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스토리 2023.11.16 16:54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3,840 | 3,775 | |||
1 | 비상장 | 1,988 | 1,953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6,3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640,625 | 1,668,874 | ||
1 | 1,4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04,225 | 716,845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발행에 의한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2. 조정방법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A+(BxC/D)}/(A+B)] 3. 조정내역 1) 제2회차 전환사채 * 조정전 전환가액: 3,840원 A: 기발행주식수= 13,342,378주 B: 신발행주식수= 2,756,987주 C: 1주당 발행가격: 2,539원 D: 시가= 2,821.07원 * 조정후 전환가액 = 3,775원(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후 최저조정가액 = 3,699원 2) 제1회차 전환사채 * 조정전 전환가액: 1,988원 A: 기발행주식수= 13,342,378주 B: 신발행주식수= 2,756,987주 C: 1주당 발행가격: 2,539원 D: 시가= 2,821.07원 * 조정후 전환가액 = 1,953원(원단위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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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1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에 따른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1-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23-10-3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10-17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10-04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06-2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23-06-1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3-06-08 전환청구권행사(제1회차) 2023-05-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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