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I AI ESG액티브 2023.04.07 11:28 댓글0
종목 | 우리 WOORI AI ESG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유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0.27%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0.01% 3. 신탁업자보수율: 0.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0.015% 5. 총 보수율: 0.315% |
제37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유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0.27%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0.01% 3. 신탁업자보수율: 0.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0.010% 5. 총 보수율: 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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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4-07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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